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정기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급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급여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도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거나, 단순히 내부 정산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합의와 다릅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면
퇴직일과 미지급 항목,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어떤 항목을 왜 지급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로 미루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정기 급여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월급 외에 어떤 돈이 포함되나요?
퇴직 시점에 지급할 임금과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함되며, 구체적인 미지급액은 근무 내역과 임금 산정 자료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