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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하고,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분명히 알리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 체결·갱신된 계약은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권리 행사로 갱신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임차인의 계속 거주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의 차임 부담도 고려해 통지 시점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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