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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전월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될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보호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다른 권리가 언제 설정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해주는 일과 한계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있고 실제 입주나 주민등록이 없다면 우선변제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있거나 집의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시점과 확인할 사항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 전 미리 받아둘 수 있지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실제 입주일과 전입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보증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선순위 권리도 살펴보세요.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 날짜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요건을 갖춘 시점과 다른 권리의 종류·순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방문 기관이나 온라인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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