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종전에 이런 권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권리를 보전하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점유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 등 신청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