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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suwondui.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형사합의, 음주운전 구속</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15:4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uwondui.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uwondui.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dui.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하고,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분명히 알리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 체결·갱신된 계약은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권리 행사로 갱신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임차인의 계속 거주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의 차임 부담도 고려해 통지 시점을 정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15:39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uwondui.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A%B3%A0-%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dui.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A%B3%A0-%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종전에 이런 권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권리를 보전하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점유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 등 신청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4:05 GMT</pubDate></item></channel></rss>